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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편 / Ⅰ.재류수속 / 1.외국인등록

일본에 90일 이상 재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이 사는 구의 구청이나 시종합지소의 호적주민과(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신규등록

창구에 비치된 「외국인등록 신청서(外国人登録申請書)」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여권과 사진 2장 (가로3.5cm×세로4.5cm,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16세 미만은 필요없음) 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교부됩니다.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입국관리국에서 작성하여, 교부까지 약 2~3주일 정도 걸립니다. 지시된 날에 구청이나 시종합지소의 호적주민과 (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 에 나가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상시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변경등록

재류기간 또는 주소 등, 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구청이나 시종합지서의 호적주민과 (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 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교환발부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교환발부를 신청합니다.

또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서에 기입할 수 없거나, 등록증명서의 성명・생년월일・성별・국적에 있어서 변경 또는 정정이 있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신청시에는, 등록증명서 외에 여권과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4) 대체교부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갱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증명서에 기재되어져 있는 날 이후, 30일 이내에 구청이나 시종합지소의 호적주민과 (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 에 가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16세 미만의 자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 16세의 생일 이후, 30일 이내에 확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시에는, 등록증명서 외에 여권과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5) 재교부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의 수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권과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경찰서・소방서 등이 발행한 도난신고증명서・화재증명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반납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나 사망시에는 구청이나 시종합지소의 호적주민과(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에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출국시에는 공항 등의 담당관에게 반납합니다.

각 구청・시종합지소 호적주민과(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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