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공연금에는「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세에서 60세까지 일본에 체재하고,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수첩이 교부됩니다. 이 수첩은 연금가입의 중요한 증서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하면 회사에서는 후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한 수속을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여러분과 고용주가 반씩 부담합니다. 여러분의 보험료는 본인의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후생연금에 가입된 분은 여러분의 배우자 (20세부터 60세까지) 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여러분의 배우자는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취직할 때 고용주에게 후생연금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 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오.
20세에서 60세 까지의 자가 취직이나 취학을 위해, 거주지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각 구청의 보험연금과 또는 시종합지소의 보건복지과의 창구에서 수속합니다. 필요한 것으로서 여권을 지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가족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황에,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구청의 보험연금과 또는 시종합지소 보건복지과의 창구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연금 보험료는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사회보험청에서 납부서가 우송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여 주십시오. 1개월 보험료는 13860엔 (2006년도) 입니다.
보험료의 납부에는 구좌이체 (은행이나 우체국) 가 편리합니다. 또는, 편의점이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후생연금 | 설명 |
|---|---|---|
| 노령기초연금 | 노령후생연금 | 65세가 되어 (후생연금은 60세),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면제된 기간의 합계가 25년 이상 있는 사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장애기초연금 | 장애후생연금 |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법령으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자 (후생연금에서는 1급・2급・3급) 가 되어,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면제된 기간이 2/3이상 있거나, 또는 전 1년간에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유족기초연금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가 장애자인 경우 20세] 일 경우가 요건) |
유족후생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로, 가입기간 가운데, 보험료를 납부하던지 면제된 기간이 2/3이상이단지, 또는 전 1년간에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후생연금 가입자로서 일정의 요건을 갖추고 사망한 경우. 당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된 유족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탈퇴일시금 | 탈퇴일시금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금을 받지 않고 귀국하는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1994년 11월 9일 이전에 일본을 출국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귀국 전에 그 지역의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신청용지를 받아, 귀국 후 2년 이내에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청구・문의처]사회보험업무센터(☎ 03-3334-3131)〒168-8505 도쿄토 스기나미쿠 다카이도니시3-5-24 |
| 센다이히가시 | 〒983-8558 |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미야기노3-4-1 | ☎ 022-257-6111 |
|---|---|---|---|
| 센다이미나미 | 〒982-8531 | 센다이시 다이하쿠쿠 나가마치미나미1-3-1 | ☎ 022-246-5111 |
| 센다이키타 | 〒980-8421 | 센다이시 아오바쿠 미야마치4-3-21 | ☎ 022-224-0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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