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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편 / Ⅰ.재류수속 / 3.신고

(1) 출생신고

일본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에는, 자녀가 태어난 병원의 의사로부터 출생시의 상태를 기입해 받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모자건강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출생신고는, 자녀가 모국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도 동시에 행합니다. 또한, 입국관리국에서의 재류자격취득 수속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특히 부모의 국적이 다를 경우, 출생신고는 부모의 각각의 나라에 제출해 주십시오.

(2) 혼인신고

일본인과 외국인이 일본에서 결혼할 경우, 일본의 법률에 따라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서 외에, 일본인은 호적등본이, 외국인은, 본국에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사관 발행의 「혼인요건구비 증명서」 등. 번역자명이 명기되어 잇는 일본어역이 필요) 와 외국인등록원표 기재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출생증명서・선서서・호적등본・여권사본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청이나 시종합지서의 호적주민과 (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외국인끼리의 결혼일 경우, 각각 당해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수속을 합니다.

(3) 이혼신고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당사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구청이나 시종합지서의 호적주민과 (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 에 상담하여 주십시오.

(4) 사망신고

일본체재 중에 불행히도 사망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망신고서 용지는 의사가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와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사 및 사인에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경찰에서 수속을 하게 됩니다.

사체를 화장・매장할 때는, 사망신고서를 제출할 시 「사체 매・화장 허가증」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국에서 유해를 매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재일대사관 등에서 상담하여 주십시오.


이상과 같은 신고는 모두, 살고 있는 구의 구청이나 시종합지소의 호적주민과(아키우종합지소는 세무주민과)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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