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원칙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지만,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 관계 깊은 것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해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형태로 징수되므로, 통상,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급여 연수입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급여 외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 급여를 2곳 이상에서 받는 사람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간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민세와 시초손민세로 나뉘어지며, 전년도 소득을 근거로 각각 과세됩니다. 연간소득액이 일정이하이면,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5%입니다. 소비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배기량 660㏄이하의 자동차 등을 4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과세됩니다.
배기량이660㏄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과세됩니다
자동차를 취득했을 경우,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동차를 일본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부과됩니다.
<< SIRA top page / Korean top page / Index page / Next page >>
Copyright (C) 2006 SIR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