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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편 / Ⅱ.생활 / 12. 복지

(1) 고령자 보건복지 서비스

일상생활 가운데,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방문개호, 단기입소, 통원개호, 방문입욕, 복지용구의 급여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한, 자택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가 입소하기 위한 양로원이나, 의료케어와 생활서비스를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노인보건시설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구청의 장애고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① 개호보험제도

이 제도는 40세 이상의 자가 신체부자유 등으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개호서비스를 그 비용의 10%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초손에 신청해서, 어느정도 개호가 필요한지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 필요정도에 따라서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이나 특별영주자격이 있는 사람을 비롯, 재류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생활실태 등으로 1년 이상 체재가 인정된 자는, 개호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 제1호피보험자

65세 이상의 분을 제1호 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7단계로 설정되어 시초손에 납부합니다. 개호가 필요한 원인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제2호피보험자

40세부터 64세까지의 공적인 의료보험이 가입된 자를 제2호 피보험자라 합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의료보험과 일괄하여 납부합니다. 제2호보험자의 경우에는 노화가 원인이 되는 16종류의 질병에 의한 개호가 필요해졌을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방법

a) 신청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시종합지소의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그 때 주치의가 있다면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치의가 없는 분은, 창구에서 소개합니다. 신청은 본인・가족 이외에 지역포괄지원센터지정 개호지원사업자(케어플랜 작성기관), 개호보험시설에 의한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b) 인정

신청하면, 조사원이 심신의 상태를 조사하러 방문합니다. 이 조사결과와 주치의의 의견서에 근거하여, 개호인정심사회에서 심사・판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지원 요1, 2・개호 요 1~5의 7단계의 인정을 받으면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서비스이용

서비스에는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가 있습니다.

재택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호서비스계획 (케어플랜) 을 작성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케어플랜은 지정 거택개호지원사업자 (케어플랜작성기관) 또는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개호 요 1~5의 분입니다.(지원 요의 분은 시설서비스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개호보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각 구청의 장애고령과 개호보험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 장애자 보건복지서비스

각 구청의 보건복지센터 (보건소・복지사무소) 장애고령과에서는, 신체장애자・지적장애자・정신장애자를 위한 각종 시설의 이용이나, 재택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의 종별이나 부위 또는 그 정도에 의해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장애고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각종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먼저 장애자수첩을 교부받는 것이 좋겠지요. 장애자수첩을 소지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수첩의 소지자는 서비스의 이용수속이 간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애자수첩에 대한 상세한 것은, 각 구청의 보건복지센터 장애고령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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